기초연금 통신비 감면, 기초연금 수급자 통신비 50% 감면 신청방법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이동통신 대리점, 복지로 홈페이지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이 오늘(13일)부터 이동통신 요금을 최고 월 1만1천원까지 감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174만 명에게 이동통신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초연금 수급자 통신비 감면으로 2만2000원 이상 요금제 가입자에게는 감면 한도액이 최고 1만1000원이 할인되고 이용료가 2만2000원(부가세 별도) 아래면 50% 할인이 적용된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가 대상이다.

통신비 감면 신청방법은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요금감면으로 174만 명이 연간 1천898억 원의 통신비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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