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특정업체에 예인선 일감 몰아주고 있다”



여수·광양항 노사비상대책위, 불법관행 기자회견

“GS칼텍스·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고발하겠다”

GS측 “오염사고 우려해 남해선박 많이 이용할 뿐”

여수해수청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 할 방침”

예인선들이 여수항으로 들어오는 유류운반선을 부두로 예인하기 위해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한국도선사협회 여수지회 제공
여수·광양항 노·사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오후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GS칼텍스 앞에서 그동안의 ‘불법관행’을 폭로하는 집회를 가졌다./동부취재본부 백충화 기자 choong@namdonews.com
여수·광양항 최대 화물주인 GS칼텍스가 특정업체에 예인선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수·광양항만 예선노동조합연합회와 여수·광양권해양협회 예선사분과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여수·광양항 노·사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오후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GS칼텍스, 여수해양경찰서 앞에서 각각 그동안의 ‘불법관행’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화견에서 “두바이에 있는 해운업체인 포츠다이렉트의 불법성과 이를 비호하는 GS칼텍스, 항만의 안전을 관리·감독하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비대위에 따르면 GS칼텍스 부두에 대형 유류운반선이 입항하면 예인선 6척이 투입돼 예선작업을 하는데 포츠다이렉트와 계약한 광운선박과 남해선박의 예인선 3척씩이 투입된다. 광운선박과 남해선박은 예인선 1척당 입·출항비로 500만 원씩 받아 월 평균 2억∼3억 원 가량의 매출을 올린다. 따라서 비대위는 GS칼텍스의 ‘일감몰아주기’라며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즉 13개 예선사 중 광운선박과 남해선박을 제외한 나머지 예선사들은 월 평균 1억∼1억5천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여수·광양항만 예선노조연합회 신태연 위원장은 “일감이 없어 저가 수주로 일을 하다보니까 예선업계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선원들 월급도 주기도 힘든 상황이 이어지면서 해운업계 불황이 예인선사들의 경영악화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해운업계의 경영 위기가 지역 예인선 업계의 줄도산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GS칼텍스와 관계가 있는 자가 남해선박에 지분을 투자했다가 회수했기 때문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대기업이나 대형 화물주가 우회지분을 통한 예인선 업에 진출한다면 중소 예선업체는 경영난에 허덕이게 된다”며 “GS칼텍스처럼 대형 화주가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따져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여수항이 개항하고 지난 수십년동안 GS칼텍스사나 여수산단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발전하는데 우리 해운·항만업체들은 그동안 해상물류의 안전과 부두시설의 안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바쳐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2009년 경 포츠다이렉트라는 외국적 브로커 회사가 해운법을 무시하고 해양수산부에 등록도 안하고 예선배정업무을 개시하면서 여수·광양항 일대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어 “포츠다이렉트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절차도 없이 해운대리점의 업무인 예선배정 등의 업무를 무허가로 하고 있는데도, 해운법을 관리·감독하는 해양수산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대한민국 관계기관에 등록하고 관리·감독·지도를 받으며 소득에 대한 성실한 납세의무를 다하는 자국민은 외면하고 무등록·무세금의 두바이에 소재한 외국업체를 비호하는 해양수산부는 과연 어느나라 정부기관인지 밝혀라”고 요구했다.

또 “GS칼텍스는 원유부두에 들어오는 선박에 대해 과거 수십 년 동안 ‘터미널 터그’라는 명분으로 남해선박의 예인선이 의무 배정되고 있다”며 “이러한 배경에는 GS칼텍스가 남해선박의 실질적 소유주이기 때문인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이러한 이유로 포츠다이렉트에서는 해운대리점들에게 GS칼텍스 원유부두에 입항하는 자사 계약예선사인 광운선박의 예인선과 GS칼텍스 터미널예선 남해선박의 예인선을 배정하도록 메일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GS칼텍스와 남해선박은 포츠다이렉트가 원유부두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 남해선박의 예인선을 지명하는 이유가 남해선박도 포츠다이렉트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남해선박이 GS칼텍스 소유의 터미널 터그 때문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불법 예선지정업무와 무등록업체의 영업행위를 중단시키지 않으면 모든 해운·항만업체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등록증 반납 및 총파업에 버금가는 고강도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해양경찰서, GS칼텍스 등에서 적극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수·광양항의 모든 불법과 편법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GS칼텍스의 모든 부두에 예선지원을 거부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총파업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추후 여수·광양항 물류대란의 책임은 GS칼텍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해양경찰서 등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GS칼텍스 관계자는 “선주와 대리점간의 계약에 의해 예인선이 배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GS칼텍스는 남해선박과는 관계법인 혹은 특수관계인 등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며 남해선박의 경우 유분 회수처리장치가 장착돼 있어 선박 접이안 때 발생할 수 있는 해양오염사고시 즉시 출동해 방제작업을 할 수 있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포츠다이렉트는 예인업체의 다양한 업무를 하지 않고 단순히 입·출항 중개 업무로 수수료만 받기 대문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무등록 해운·항만업체의 영업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GS칼텍스와 남해선박과의 관계는 경찰에서 수사중이므로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윤종채·백충화 기자 yj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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