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5대 국경일인데 공휴일 아니다?

제헌절 태극기 다는법, 태극기 계양시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늘(17일)은 대한민국 헌법 제정 70주년을 기념하는 제헌절이다.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을 제정해 공포한 것을 온 국민이 경축하기 위해 국가가 지정한 국경일이다.

제헌절은 1950년부터 2007년까지는 공휴일이었지만, 지난 2008년 생산성 저하 등의 이유로 우리나라 5대 국경일(삼일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오늘 택배·은행·병원 등은 정상 업무를 하고, 직장인들 역시 정상 출근해야 한다.

한편 오늘 국경일인 만큼 가정과 직장에서는 태극기를 게양하는것이 좋다.

제헌절을 포함해 5대 국경일인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 등에는 태극기를 달 때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말고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반면 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및 정부지정일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태극기를 내려 단다.

게양 위치는 단독(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태극기를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고,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인 경우에는 베란다의 중앙 또는 왼쪽에 달아야 한다.

차량의 경우에는 전면에서 볼 때 왼쪽에 게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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