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생중계, 오늘 오후 2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

국가정보원 특활비 "뇌물여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불출석 예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재판이 오늘 오후 2시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상납 받고 당시 새누리당 공천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은 생중계로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3년5개월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당시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상납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날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으로 보고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장들과 '문고리 3인방(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의 뇌물공여 혐의를 법원이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뇌물 공여자와 전달자들이 모두 무죄 판단을 받은 만큼, 이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국고를 원래 목적에 맞게 쓰지 않은(국고손실) 혐의 부분만 유죄로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치러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에 관해서도 재판을 받는다.

당시 청와대는 당선 가능성이 큰 지역에 친박계 인사들을 공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예비후보들의 성향과 인지도를 살펴보기 위해 이른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특활비 수수 사건으로는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공천개입 사건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이미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날 오전 서울고법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도 열린다.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두고 검찰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해달라며 재판부에 원심 구형량인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재판은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때처럼 TV로 생중계된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언론사들의 생중계 허가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출석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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