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중지 14개 물티슈 제품 명단, "위생 기준 위반…물티슈 판매처서 반품하면 돼"
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실시 명단 공개, 식약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1호 대상으로 선정된 영유아용 물티슈를 조사한 결과 세균 등 미생물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이 잇따라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제품 14개를 공개하고 판매 중지를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국내 물티슈 제조‧수입업체별 판매 1위 제품과 생산실적 5억원 이상의 제품 등 147개 제품을 수거해 중금속, 포르알데히드, 프탈레이트, 보존제 등 13종의 위해 물질 검출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한 결과 12개사의 14개 제품에서 세균이나 진균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판매중지 처분과 함께 명단을 공개했다.
다만 이들 제품에서 대장균·녹농균·황색포도상구균 등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미생물은 나오지 않았다.
적발된 제품은 ▲브라운모이스처80(다커) ▲꿈토리 물티슈(드림제지) ▲벨라슈 플레인 아기물티슈(미벨라) ▲맘베프 베이비 내츄럴 물티슈(보베코스) ▲조이앤로이 플로랄 컴팩트(영광상사) ▲소미랑 베베러브 물티슈(유앤아이코리아) ▲맘다운 물티슈(이룸의 터) ▲맑은별(파인파트너스) ▲손얼굴휴대용물티슈(참화이트) ▲지후맘 베이비스타 오리지널 물티슈(하임) ▲베베궁 몬스터 물티슈(하임) ▲똘이장군 THE BLUE 물티슈(하임) ▲건강한 습관 Basic 물티슈(청호클랜징), 천연펄프 물티슈(씨엘블루)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며 부적합 제품을 생산 제조한 업체는 점검 등을 통해 발생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연락해 반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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