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추석 연휴 앞두고 상고심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

오는 28일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 선고 예정...재수감 가능성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석 연휴 상고심 구속기간 만료로 22일 새벽 석방됐다.

앞서 대법원 2부는 지난 10일 상고심 구속 기간(6개월)이 만료된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수감됐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일 새벽 출소했다. /사진=뉴시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조 전 장관은 지난 1월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발견된 증거 등을 토대로 징역 2년을 선고하자 법정 구속됐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상태지만 상고심 구속기간인 6개월안에 확정판결을 내리지 못해 일시적으로 풀려난 것이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이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지난달 6일 같은 이유로 석방된 바 있다.  

서울구치소를 나온 조윤선 전 장관은 소감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3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남은 재판 절차에서도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조 전 장관은 지금 블랙리스트 사건, 화이트리스트 사건(보수단체 지원), 세월호특조위 활동 방해 의혹 사건 등 모두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박근혜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에게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도 연루돼 오는 28일 1심 선고 공판이 있어 재수감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여기에서 실형이 나온다면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추석 연휴 기간동안만 잠깐 석방됐다가 다시 수감될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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