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두 달간, 자동차 불법도장·비산먼지 발생 건설현장 등 대상

광주시, 주택가 분진·악취·소음 집중 단속

10월부터 두 달간, 자동차 불법도장·비산먼지 발생 건설현장 등 대상

광주시 민생사법경찰과(특별사법경찰)는 분진·악취·소음 등이 발생하는 주택가 환경공해업소에 대해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집중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상습 민원유발업소, 환경관리 취약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주택가 주변에서 불법도장을 하는 자동차 도장업체, 비산먼지·소음 민원이 많은 건설현장, 폐기물 불법 방치로 도심 미관을 저해하는 고물상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 업체 중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체는 기술지원과 조업시간 조정 등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병행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사법 조치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재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며 "주택가 환경공해 신고는 국번 없이 128, 휴대전화 지역번호+128로 제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