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안전위반 업체당 과태료 189만 원…‘솜 방망이’
해마다 수백건 적발하고 처벌해도 실효성 없는 산업안전보건 감독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1년7개월 동안 435곳 적발 156곳 사법처리
317곳 과태료 6억 원 부과, 안전불감증 여전 강력한 행정조치 절실
 

여수국가산업단지 전경
지난 4일 사일로 화재사고로 5명의 사상자를 낸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한국남동발전㈜ 여수발전본부.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 예방을 위한 많은 정책들이 운영 중에 있으나 잇따른 안전사고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과 함께 아무리 많은 법으로 적발하더라도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있으나마나 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동철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여수·광양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전남 동부권을 관할하는 노동부 여수지청은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1년 7개월동안 590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지도감독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74%인 435개 사업장의 법규 위반을 적발하고 26%인 156개 사업장을 사법처리 했다. 이 중 과태료 부과를 받은 업체는 54%인 317개 사업장이며 모두 6억92만2천여 원이다. 이는 업체당 189만5천여 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이처럼 처벌 수위가 낮다보니 매번 적발하고 처벌해도 소용이 없는 실정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도는 399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지도감독을 실시해 72%인 288개 사업장의 위반을 적발해 24%인 96개 사업장을 사법처리 했다. 이 가운데 54%인 214개 사업장에 3억9천606만3천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업체당 185만 원에 불과했다.

2018년도는 7월까지 191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지도감독을 실시해 77%인 147개 사업장의 위반을 적발해 31%인 60개 사업장을 사법처리 했다. 이 중 54%인 103개 사업장에 2억485만8천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업체당 평균 198만8천여 원이었다.

이 가운데 여수국가산업단지 산업안전보건 지도감독 현황을 보면 2017년 5·7·8·9·10·11월 등 6개월에 33건을 적발해 3건의 사법조치와 함께 시정조치 33건 전체, 과태료 부과 30건이었다. 과태료는 총 4천374만2천 원으로 업체당 145만8천 원에 불과했다.

2018년은 1·2·3·4·5·7월 등 6개월에 18건을 적발해 7건의 사법조치와 함께 18건 전체에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는 총 8천463만 원으로 업체당 470만1천여 원이었다.

사업장별 위반내용을 보면 롯데베르살리스엘라스토머스(주)는 추락위험 방지조치 미실시, 회전체·낙하물 위험 방호조치 미실시, MSDS 경고표시 미부착, 물질안전보건자료 미비치 및 교육 미실시 등으로 사법조치 및 시정조치와 함께 1천4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큐로는 회전체에 덮개 미부착, 작업환경측정 누락,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미실시 등으로 역시 사법조치및 시정조치와 함께 1천2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전설도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배치전 건강진단 미실시, 물질안전보건자료 미비치 및 교육 미실시, 전기 기계 충전부 방호조치 미실시 등으로 사법조치 및 시정조치와 함께 1천9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화케미칼(주)은 공기탱크 안전검사 미실시,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미실시 등으로 사법조치 및 시정조치와 함께 97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비젼스틸(주)은 중량물 취급 작업게획서 미작성, 물질안전보건자료 미비치, MSDS 경고표시 미부착, 특수검강검진 미실시 등으로 시정조치와 함께 87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대길엠에프는 지게차 작업게획서 미작성, 물질안전보건자료 미비치 및 교육 미실시, 안번보건교육 미실시 등으로 사법조치 및 시정조치와 함께 54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주)우성코퍼레이션은 400만 원대, 해원엠에스씨(주)·유한기술(주)KPX라이프사이언스(주)·화양산업(주)·(주)휴켐스는 300만 원대, (주)LG화학 VCM공장·(주)동성코퍼레이션·대림산업(주)·(주)대신기공 등은 200만 원대, 한전KPS(주) 호남사업소·한화케미칼(주) 티디아이·(주)E1 여수기지·재원산업(주)·남해화학(주)·(주)에쓰에프시·금호피앤비화학(주)·일양화학(주)·사이스여수열병합발전(유)·닛소남해아그로(주)·아이씨케미칼·한국석유공사 여수지사 등은 시정조치와 함께 100만 원대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이밖에 (주)담터에프엔비 등 18개 업체는 시정조치와 함께 96만 원에서 1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다.

이처럼 여수산단 내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위험물질 관리 실태 등 안전관련 법적 조치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안전불감증은 여전해 강도 높은 제재가 요구되고 있다.

김동철 의원은 “정부가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법을 위반한 기업체에 대해서 과태료만 부과할 뿐 유야무야 넘어가기 일쑤다”면서 “전국 각 산업단지에서 각종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보여주기식 지도감독만 할 것이 아니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련법들을 운영 중에 있다. 현재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안전관련법은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근로환경·산업재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가스안전), 전기사업법(전기안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안전), 위험물안전관리법(위험물취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유독물·유해화학물질), 송유관안전관리법(송유관안전), 자연재해대책법(자연재난) 등 최소 8개 이상 된다.

뿐만 아니라 국내 화학물질과 관련된 제도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 법(화평법)이 운영 중이다.

또한 화재·폭발 및 독성물질 누출위험이 있는 사업장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안전보건공단 및 고용노동부는 이를 심사, 확인, 평가 및 점검해 대상 사업장으로 하여금 화학사고 예방시스템을 자율적으로 구축·운영케 하는 공정안전관리제도(PSM)가 시행 중이다.
동부취재본부/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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