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기자, 윤서인 벌금 각각 700만원 1심 선고

故 백남기 유족 명예훼손 인정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 고(故)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전 MBC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 고(故)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오른쪽) 전 MBC기자와 만화가 윤서인씨가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기자와 윤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게시글은 피해자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의 표현으로 평가하기 충분하다"라며 "피해자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했다.

만화가 윤서인씨는 지난 2016년 10월 백남기 농민이 가족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한 만화를 보수단체 자유경제원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 만화의 다른 컷에서는 백씨의 딸이 수영복 차림으로 해변가에 누워 SNS에 '아버지를 살려내라'는 글을 올리는 것처럼 묘사했다.

비슷한 시기에 김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정한 딸이 있다"라며 "놀라운 사실은 위독한 아버지의 사망 시기가 정해진 상황에서 해외여행지인 발리로 놀러갔다는 점"이라고 썼다.

그러나 백남기 농민의 딸은 휴양 목적이 아니라 시댁 형님의 친정을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유족들은 백씨의 의식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의료진과 협의에 따라 혈액투석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유족들은 김 전 기자 등이 허위사실로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김씨는 일단 항소 뜻을 밝혔다.

윤씨는 그동안 재판에서 "시사만화가로서 그 정도의 만평은 할 수 있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의 기본적 권리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라 일종의 감상, 감정이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들의 변론을 맡았던 강용석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불륜과 관련한 소송에서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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