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양진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8일 경찰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양진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7일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체포된 양진호 회장은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양 회장은 폭행과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마약 복용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날 경찰조사에서 폭행과 엽기행각 등에 대해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전해진 양진호 회장은 "피곤하다"는 이유로 심야조사는 거부했다.

한편 양진호 회장은 앞서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양진호 회장은 "저는 한국미래기술 회장 등 일체의 직에서 즉시 물러나 회사 운영에서 손을 떼겠다"며 "향후에도 임직원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직분에도 나아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저에 대한 비난과 원망은 모두 옳은 말씀"이라며 "그간 묵묵히 일에만 전념해온 직원들에 대한 비난을 거두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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