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결론...상장폐지 까지는?

분식회계 고의 결론나도 대우조선 사례·투자자 피해 등 고려 상장폐지 까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기업 가치를 부풀렸는지, 금융감독원과 삼성이 첨예하게 맞붙은 사건에 대해 오늘 최종 결론이 나온다.

결과에 따라 주식 거래정지는 물론 상장폐지 가능성마저 거론돼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의 개인투자자만 8만 명이 넘고 과거 대우 조선 사례를 볼때 상장폐지 까지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시에서 차지하는 규모도 크고 셀트리온과 함께 국내 바이오주를 대표하고 있어 당국의 결정이 시장 전체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대한 결론은 크게 3가지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를 했고, 고의적인 회계 처리 위반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쉽지 않다. 최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주고받은 문서를 공개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제일모직의 가치를 뻥튀기하고 장부에 반영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본잠식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도 지난달 증선위에 같은 내용이 담긴 문건을 고의적 분식회계의 결정적 증거로 제출했다. 

증선위가 회계처리 위반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린다면 '고의'냐 아니면, '중과실' 또는 '과실'이냐가 중요하다.

만약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고 중과실이나 과실로 본다면 징계 수위가 낮아져 일부 경영진의 해임 권고와 과징금 부과로 마무리될 수 있다.

하지만 증선위가 금감원의 판단을 전적으로 수용해 고의적 분식회계로 판단하는 경우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회사와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 고발이 이뤄지고 주식은 즉시 매매거래 정지와 함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만약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된다면 가뜩이나 동력이 없는 국내 증시에 큰 충격이 될 수밖에 없다.

반도체 등과 함께 국내증시의 한 축이 된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이 20조원을 넘고 주식을 보유한 소액주주 숫자만 8만명 이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된다면 주식은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된다.

한편에서는 과거 사례를 들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있다.

과거 대우조선해양은 분식회계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됐지만 상장폐지까지는 가지 않았다.

대신 2016년 7월부터 10월까지 거래정지 후 1년간의 개선 기간을 거쳐 지난해 10월30일 주식 거래가 재개됐다.

상장 적격성 심사는 기업의 계속성, 재무안정성, 경영 투명성과 함께 투자자보호도 고려하는데, 투자자 보호에 무게를 둔 결정을 했던 것이다.

상장폐지 실질심사는 한국거래소가 15영업일 동안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15영업일을 연장할 수 있다.

거래소가 상장 유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만약 기업심사위원회로 넘기면 길게는 20일의 시간이 더 걸리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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