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15일 진행되는 가운데 수험생들의 수능 준비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수능을 치르기 위한 준비물에는 수험표와 주민등록증 등 본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수다. 이어 준비물 외에 반입금지 물품으로 각종 전자기기가 지정됐다. 특히 올해는 전자 담배와 블루투스 기증이 탑재된 이어폰, 통신기능이나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있는 시계가 반입금지 물품으로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울러 수능 준비물 이외에 반입금지 물품을 1교시 전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을 시 부정행위로 보고 시험 결과는 무효처리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개인 샤프펜, 연습장 등은 시험장에 가져올 수는 있지만 시험 기간 동안 휴대할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담요, 방석, 물병 역시 쉬는 시간이나 대기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시험을 치는 동안에는 휴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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