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한달새 40배 증가

‘윤창호법’ 발의 이후 음주운전 의심 신고 폭증
전남경찰, 한달새 40배 증가
“처벌강화 공감대 확산” 분석
 

전남지방경찰청.

음주운전 차량에 숨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일반 시민들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국민들의 음주운전 처벌 강화 공감대가 확산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발의된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11일까지 한달간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분석한 결과 총 112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윤창호법 발의 한달 전과 비교하면 무려 40배 증가한 수치다. 법 발의전인 9월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한달간 음주운전 의심 신고는 3건에 불과했다.

전남경찰은 지난 13일 하루 동안에도 음주운전 의심신고가 8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가운데 5건은 실제 음주운전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 실제 적극적인 신고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초범 기준 기존의 3회 위반시 가중처벌을, 2회 위반시로 바꾸고 음주수치 기준을 현행 최저 0.05%이상~최고 0.2%이상에서 최저 0.03%이상~최고 0.13%이상으로 하는 등 음주수치별 처벌내용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살인죄처럼 처벌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미국, 캐나다 등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할 경우 살인죄로 처벌하는 반면 한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만 처하고 있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바꾸는 것이다.

최관호 전남경찰청장은 “제2의 윤창호가 나와서는 아니된다는 국민들의 공감대 확산으로 음주운전 신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안전망은 시민의 참여가 있을 때 더욱 굳건해지는 데, 공동체 치안을 지키겠다는 시민들의 참여의식이 향상된 결과로 본다”고 밝혔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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