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openinfo/openinfo_03_01.asp

2018년 최고 체납자, 개인 정평룡 249억87백만원, 법인 화성금속(주) 298억52백만원

2018년 신규, 국세청, 체납자의 은닉재산 제보 포상금, 최대 20억 원

국세청이 2018년 고액·상습 체납자 7158명(개인 5022명, 법인 2136개 업체)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2018년 고액·상습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조 2440억 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광주 광산구의 정평룡씨로 부가가치세 등 총 249억87백만원이며 법인 최고액은 경기도 안산시의 화성금속(주)로 298억 52백만원이다.

현재까지 최고 체납자는 개인은 전 한보철강 정태수씨로 증여세 등 2225억 27백만원, 법인은 삼성금은(주)로 부가가치세 등 1239억 13백만원이다. 

체납액 규모는 2억~5억 원 구간의 인원이 4300명으로 전체의 60.1%, 체납액은 1조 6,062억 원으로 전체의 30.7%를 차지했다.

특히 올해는 명단 공개 화면을 지역별・업종별로 시각화하여 국민들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국세청은 명단 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고의적인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 지방청 체납자재산추적과에서 형사고발 및 출국규제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여 올해 10월까지 약 1조 7000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했다.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데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하여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5~20%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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