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제주도에 국내 첫 영리병원 조건부 허용

원희룡 제주지사, 사업계획 '외국인 의료 관광객 대상' 근거

제주도 내국인 이용 제한된다 판단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외국인 대상 의료 서비스 제공'이란 조건으로 5일 최종 허가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토평동에 조성된 헬스케어타운에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유한회사)가 건립한 외국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여부를 5일 오후 발표할 예정이다.

도는 녹지제주유한회사가 애초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한 대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내국인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은 당연히 제한된다고 도 관계자들은 판단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애초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의견을 냈으나 불허할 경우 제주에 미칠 대내외적인 파장을 우려해 조건부 허가 방향으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도지사가 공론화조사위 권고사항을 근거로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불허하면, 녹지제주유한회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투자 유치 관련 국제적인 신뢰도가 하락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녹지제주유한회사는 지난해 6월까지 778억원을 투입해 47병상 규모의 녹지국제병원을 준공했다. 이후 의사 9명과 간호사 28명, 국제의료코디네이터 18명 등 총 134명을 채용했다. 같은 해 8월 28일 도에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신청했다.

도는 최종 결정에 앞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 등을 고려해 청와대, 영리병원 관련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막판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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