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거부시 정원감축·지원 배제 등 제재 강화”

광주교육청, 감사 거부 사립유치원 4곳 고발
“계속 거부시 정원감축·지원 배제 등 제재 강화”
 

광주시교육청은 12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를 거부한 4개 사립유치원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 10월부터 전체 172개 사립유치원 중 최근 감사를 받지 않거나 비리 의혹 등 민원이 접수된 유치원에 대해 집중 감사를 하고 있다. 이날 현재 16곳에 대해 현지 감사를 했지만 4곳은 자료 제출 거부 등으로 감사가 지연되고 있다.

남구 방림동 A유치원은 설립자가 건물관리 책임자임을 내세워 감사 담당 공무원의 출입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 화정동 B유치원은 감사 진행 도중 유치원 회계 통장이 아닌 설립자 또는 그 지인 계좌로 학부모에게 원복비·체험활동비·앨범제작비·유치원 재료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일부 확인됐다. 남구 봉선동 C유치원과 광산구 박호동 D유치원은 교사 개인통장과 설립자·설립자 가족 명의 계좌로 특별활동비·운영 경비·캠프비·운동회비 명목으로 학부모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청은 이들 유치원에 수차례에 걸쳐 관련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했고, 시정 명령을 통지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유아교육법 제30조와 사립학교법 제48조에서 규정한 시정명령 위반이라고 교육청은 판단했다.

교육청은 이들 유치원에 대해 정원 10% 감축, 학급운영비 지원 배제, 원장 등 기본급 보조비 지원 배제, 방과 후 과정 운영보조금 지원 선정 제외 등 제재를 하기로 했다. 단 감사가 정상적으로 재개되면 제재를 취소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검찰 고발 후에도 해당 유치원에 협조를 촉구하겠지만 감사를 계속 거부하면 제재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이겠다”며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보,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다른 유치원에 대해서도 감사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사립유치원 원장 100여명은 최근 교육청을 항의 방문하고 대표자들은 장휘국 교육감과 면담해 감사 연기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김경태 기자 kkt@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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