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세월호 보도 개입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KBS 세월호 참사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정현 의원(60)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14일 세월호 사건 당시 해경에 대한 비판 보도를 막기 위해 김시곤 전 KBS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을 넣은 혐의(방송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송법 4조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간섭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의 다양한 세력들로부터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면서 “방송되는 사항·내용·분량 등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미치려 했다면 방송법을 위반한 범죄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보도국장은 뉴스 아이템 선정 및 구체화와 내용 배열 등에 직접적인 결정권을 행사한다"면서 "당시 이 의원으로서는 김 전 국장에게 방송편성 결정권이 없었다면 전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정현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당시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고 하는 등 보도에 개입한 혐의(방송법 위반)로 기소됐다.

방송법 제4조 2항은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재판 과정에서 이 의원은 이 방송법을 근거로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는 점을 내세웠다. 홍보수석 역할에 따라 잘못된 보도가 이뤄지지 않도록 부탁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