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보석 취소, 전 태광그룹 회장 7년9개월만에 구치소 재수감

7년 넘게 불구속(보석) 상태였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압송되는 '황제보석'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서울고법 형사6부 오영준 부장판사는 14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서울 남부 구치소에 재수감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건강상태가 보석 결정 때만큼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보석 사유도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보석이 취소됨에 따라 이날 오후 8시10분께 그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21일 4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됐으나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62일 만인 3월 24일부터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이듬해 6월엔 병보석이 결정돼 7년 9개월가량 불구속 깃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다른 배임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10억원의 벌금을 받았다.

이어서 법원은 2012년 집과 병원만 오가는 조건으로 병보석을 허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번째로 열린 2심은 대법원 취지대로 206억여원을 횡령액으로 다시 산정해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사건을 재심리한 대법원은 이번엔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혐의들과 분리해 재판하라는 취지로 지난 10월 2심 재판을 또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이호진 전 회장은 보석 기간 동안에도 술·담배를 하는 등 시내를 돌아다닌다는 전직 수행비서의 폭로로 인해 ‘황제 보석’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법원에서 사실상 유죄 취지로 사건이 파기돼 실형 선고가 예정되는 상황이고, 그의 건강상태가 보석을 유지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보석 취소 의견서를 냈다.

이 전 회장 측은 지난 12일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보석 결정은 정당한 법 집행의 결과이지 특혜가 아니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며 보석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이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장기간 수감 생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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