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대로 ‘펑펑’…강진의료원 총체적 부실 ‘사실로’
전남도 특정감사, 16건 적발·5명 징계·재정적 조치
감사 전날 업체서 향응접대까지…규정·절차도 무시
 

강진의료원 전경

전남도의회에서 지적됐던 강진의료원의 방만경영·적자운영·무원칙 인사에 대한 총체적 부실운영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특히 강진의료원 원장은 규정과 원칙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의사를 뽑고 급여와 수당도 맘대로 책정한 것은 물론 감사받기 전날 업체(제약회사)로부터 향응접대까지 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부실경영 및 비리의혹이 제기된 강진의료원에 대한 특정종합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감사 결과 총 16건의 부당행위를 적발, 5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회수 1억 5천만원 등 총 5억5천만원의 재정적 조치를 취했다.

강진의료원은 ‘의사 수급에 애로가 있다’는 이유로 의료원장이 의사직 직원을 임의채용하는 등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직원들은 원장 지시라는 이유로 규정 위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도 파견공무원도 원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의료원의 총체적인 문제점이 그대로 확인됐다. 의료원장은 2016년 6월부터 최근까지 의사직 직원 14명을 채용하면서 공개경쟁이나 인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지 않았다.

이들의 연봉도 원장 독단적으로 책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장은 도지사와 연봉계약 체결 대상자로 초과진료 성과급 대상이 아닌데도 1억5천만원의 성과급을 받기도 했으며, 2016년 이후에는 인사위원회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았다. 비대변 진료행위 등으로 의료법을 위반해 자격정지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의사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무급휴가 조치한 사실도 드러났다. 설·추석 명절 기간 당직의사 13명에게만 수당을 초과 지급하고 이사회에서 당직수당 인상안이 부결됐는데도 이를 무시했다.

8천900만원 상당의 의료장비를 구매하면서 수의계약하고, 2016년 11월 이후 39건 36억5천만원 상당의 의약품 물품을 구매하면서 관련 구매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또 지난 2016년 1월 부터 발생한 사무 및 보건직 4급 승진인사를 별다른 사유없이 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의료법 위반 행위로 기소유예 및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복무규정에 없는 무급휴가 조치를 했다가 적발됐다.

정형외과 등 6개 진료 과목 의사들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 10월까지 원장의 임의 허가에 의해 정기적으로 주 또는 격주 진료휴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진의료원장을 비롯한 의료진 14명은 지난 10월 29일 오후 강진읍 모 식당에서 한 제약회사가 주최한 제품설명회에 참석해 65만원 상당의 저녁식사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제품설명회는 총 4회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 2016년 5월 설치한 재활의학과를 폐지하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감사 도중 사직서를 제출한 강진의료원장에 대해서는 17일자로 사표를 처리하고 후임자 공모에 나설 예정이다. 전남도는 위법 사실이 확인된 관련자에 대한 수사의뢰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강진의료원에 대한 이번 특정감사는 올해 10월 29일 열린 도의회 도정질의에서 차영수(강진1)의원이 의료원의 방만경영과 구성원간 갈등 비리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이뤄졌다./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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