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산업입지 연평균 262만5천㎡ 확보

광주 42만4천㎡·전남 220만1천㎡ 면적

국토부,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확정

광주·전남 양 시·도지사가 수립해 제출한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이 국토교통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전남 4곳에서 추진할 올해 산업단지 지정계획도 의결됐다.

국토부는 7일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립해 제출한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에 대해 지난달 27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열어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각 시·도별 산업육성 정책의 중장기(10년, 2016~2025년) 전략을 제시하는 포괄적 종합계획으로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1992년 중앙정부(건교부)가 수립해 오다가 2007년 시·도지사에게 이양되는 등 총 3차례 수급계획이 수립됐다.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2016년부터 수립을 시작해 2017년 말 전남도 등 7개 시·도가 수립을 완료했고 지난해에는 광주 등 10개 시·도가 수립을 마쳤다.

광주·전남 산업단지 연평균 수요면적은 광주시 42만4천㎡, 전남도 220만1천㎡다. 2025년까지 전국에서 연간 1천695만㎡의 산업용지가 공급된다.

제4차 산업입지 수급 계획은 오는 2025년까지 각 시·도의 산업입지 정책의 지침 역할을 수행하게 됨은 물론 확정된 연평균 수요면적은 시·도의 연도별 산업단지 지정면적을 제한하는 기준으로 작동하게 된다.

이번 수급계획은 그동안 시·도에서 산업용지의 수요를 과다 추정하는 문제점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17년 6월 고시한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지침(국토부 고시)에 근거해 수립된 최초의 계획이다. 향후 정확한 수요추정에 따른 지역 맞춤형 산업용지의 공급이 기대된다.

이번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선 시·도의 수급계획과 함께 올해 산업단지 지정계획도 함께 상정돼 의결됐다.

광주·전남에서는 전남 4곳의 산업단지 지정계획만 의결됐다.

산업단지 지정계획은 시·도지사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연평균 수요면적의 최대 10배 안에서 수립하고 국토부 협의·확정 후 산업단지 승인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향후 시·도지사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산업입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체 산업단지 승인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국토부는 지역별 산업단지 수급 계획 확정으로 지역맞춤형 산업용지 공급이 가능해져 일자리 창출 들 상승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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