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청 어디서, 위택스, 시군구 세무과 또는 읍면동사무소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 홈페이지, http://www.wetax.go.kr

서울시 등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2019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자동차 소유자가 매년 두차례에 걸쳐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매년 1월에 일괄 납부하면 10%를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의 지방세 납부코너에서 가능하며 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도 할 수 있다.

다만 서울시는 위택스가 아닌 서울 e-tax에서만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타 시도로 이사를 가더라도 해당 지자체에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연납 후 폐차나 차량 매도 시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연4회(1·3·6·9월) 가능하며 1월은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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