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항소심, 처남댁 권영미씨 '다스 실소유' 증인신문

이학수 불발에 처남 故 김재정 부인 권영미씨부터 진술 반박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증인신문이 11일 시작된다.

이날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처남댁 고 김재정씨의 부인 권영미씨를 상대로 적극적인 반박에 나선다.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 연합뉴스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 심리로 열리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는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 부인 권영미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 9일에는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됐지만 불출석해 실제 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옛 측근들을 법정에서 추궁하기 싫다"고 밝힌 1심과 다르게 항소심에선 적극적인 반박을 예고, 처남댁 권씨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

실제로 1심 재판부는 '다스 설립 자금이 된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의 주인은 처남 김재정씨'라는 이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아내인) 권씨는 토지 매각대금 계좌가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처럼 행동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권씨는 (남편) 김재정씨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이라고 시인했다"며 "김씨의 사망 당시에는 권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다스 지분의 5%가 (이 전 대통령의) 청계재단으로 이전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도곡동 땅과 다스 소유 의혹을 벗기 위해 권씨의 진술을 반박할 전망이다.

이날 오후 3시30분에는 이 전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 계획을 담은 기획안을 작성한 제승완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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