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남, 2019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과태료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동시 실시

광주 전남에서도 내일(15일)부터 주민등록 등재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 읍·면·동에서 동시에 실시하며,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확인해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중점 추진사항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에 대한 집중조사 등이다.

사망의심자에 대한 사실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가 발견되면 연락 가능한 가족 또는 주민에게 그 사실을 알려, 기한 내 주민등록 현황을 바로 잡도록 하고, 주민등록 말소자는 재등록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연락이 불가한 무단전출자 등은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 등록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한편 거주지와 주민등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최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주민등록증 미발급 과태료는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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