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버스에서 흉기난동이 있었지만, 경찰이 이를 보고도 그냥 지나치면서 대중의 비난을 받고 있다. 

경찰과 신고자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밤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을 지나던 마을버스 안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며 다른 승객들을 향해 난동을 부렸다. 버스 흉기난동 사건 당시 한 탑승객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신고해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다.

하지만 경찰은 버스에 올라타 신고자를 찾다가 허무하게 자리를 떴다. 신고자는 두려움에 나서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경찰의 행동이다. 아무리 신고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버스 안에서 흉기난동을 부리는 남성을 그냥 두고 내린 것은 황당하기 그지없다.

앞서 경찰의 공권력 약화가 문제가 되어 왔는데, 이번 버스 흉기난동 사건의 경찰을 보고 네티즌은 이번에도 현행법을 문제로 위험한 상황에서 도망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간 경찰들은 "현행법이 너무 모호하다"며 공권력 강화를 위해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근 '암사역 칼부림 사건'의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경찰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이어진 바 있다.

한 청원자는 "칼을 들고 생명을 위협한 범인임에도 경찰의 대응은 형편없었다"며 "경찰의 힘이 피의자의 인권을 지킨다는 이유로 너무 약화됐다"고 했다. 경찰청장까지 나서 적절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지만 여론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주장에 경찰도 골머리를 앓았다. 현행법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게 주된 이유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의 무기 사용에 대해 '범인의 도주 방지,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등의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형법에 규정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사형이나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등에 한정돼 있다.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죄의 형량을 따져 무기를 사용해야 하는 격이다.

현장 대응이 잘못됐을 경우 출동 경찰관에게 그 책임을 물리는 현 구조에서 물리력 행사를 망설일 수밖에 없다는 게 현장 경찰관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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