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우리나라 사회적 농업의 첫 걸음’ 토론회

사회적 농업 육성 법률제정·쟁점 발표

서삼석 의원(더불어 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은 지난 22일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적농업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우리나라 사회적 농업의 첫 걸음’을 내딛는 관계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 의원은 “사회적 농업은 단순한 농업활동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회통합과 사회혁신이 이뤄지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사회적 농업이라”며 “농업의 본래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는 복지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임을 인식하고 토론회를 통해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1주제 발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섭 연구위원이 사회적 농업의 나아갈 방향 및 과제에 대한 발표에서 사회적 농업은 사회적으로 배제된 이들을 사회 안으로 끌어안는 농업 실천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은 노동통합, 돌봄, 직업 교육훈련 등의 영역외에도 농업활동을 매개로 사회적으로 배제된 이들을 통합하려는 새로운 시도가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제2주제 발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도채 연구위원이 ‘사회적농업 육성법’ 법률제정과 쟁점에 관한 발표에서 ‘사회적 농업 육성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농업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자발적으로 추구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들 간 연대와 협력,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사회적 농업의 실천 정신이 법안을 통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서삼석 의원은 “최근 사회적 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해 12월 27일자로 ‘사회적 농업 육성법’ 제정 법률안을 발의 해놓은 상황이지만 오늘 전문과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 몇 차례 더 전문가 토론회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걸쳐 법 제정이후 사회적 농업이 제도적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여진 기자 jyj@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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