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 공시가격 전국 평균 9.13% 올라

광주 표준주택 공시가격 8.71%, 전남 4.50% 올라

올해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9.13% 올랐다.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9.13% 상승했다.

전년(5.51%)보다 3.62%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공개했다.

시.도별 상승률을 보면, 서울이 17.7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9.18%), 광주(8.71%), 세종(7.62%), 제주(6.76%) 순이다.

서울의 상승폭 역시 공시가 시작된 이후 최대치로 서울 용산구(35.40%), 강남구(35.01%), 마포구(31.24%), 서초구(22.99%), 성동구(21.69%)는 15% 이상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송파구, 종로구, 경기 성남 분당구, 서울 관악구, 성북구, 경기 과천시, 서울 광진구, 경기 안양동안구, 광주 남구 등은 전국 평균 상승률(9.13%)을 상회했다.

한편 경남(0.69%), 충남(1.82%), 울산(2.47%), 전북(2.71%), 경북(2.91%) 등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곳도 소폭이나마 상승세를 보였다.

경남 거제시(-4.45%),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4.11%), 창원 의창구(-3.97%) 창원 진해구(-3.83%), 전북 군산시(-3.69%)는 도리어 공시가격이 내렸다.

이들 지역은 조선이나 해양플랜트 등 사업 부진과 아파트 미분양 등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 공시가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한남동 자택으로 270억원에 평가됐다.

가장 싼 주택은 전남 신안군 흑산면의 주택(대지면적 115㎡·연면적 26.4㎡)으로 158만원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내일(25일) 관보에 고시되고 한달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3월 20일 확정 공시된다.

개별주택 가격은 각 시·군·구에서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자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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