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안 해주면 불 지르겠다”

피해자 찾아가 협박한 50대 구속

광주 북부경찰서는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로 서모(58)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26일 오전 3시 30분께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50대 여성 피해자 A씨의 집 유리창을 깨고 휘발유가 든 페트병을 던져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서씨는 자신을 특수폭행과 특수협박죄로 신고한 A씨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며 이 같을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 당시 서씨는 휘발유 20ℓ, 휴대용 부탄가스 20개, 흉기 2개, 라이터 4개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서씨는 A씨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겠다”고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검거됐다.

사건 당시 A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느라 집에 없었고, A씨의 아들이 서씨가 불을 지르려고 하는 것을 목격하고 문자로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신변 보호 대상자로 지정했다.
/김영창 기자 seo@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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