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우려 태양광 허가, 고흥 1920건 :구례 1건 극과 극

(2017-18년)

지방자치단체 인식 차이에 허가 건수 ‘천차만별’

난개발 우려에 주민과 마찰, 보존습지 개발허가 민원도

환경단체 “권역 지정하고 주차장 등 도심에 설치해야”

국회, 3분의 2 주민동의 요건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태양광발전과 관련해 난개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 동부권 7개 시·군간 인식차가 극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보성군 벌교읍에 위치한 한 태양광 발전시설.동부취재본부/기경범 기자 kgb@namdonews.com
태양광발전과 관련해 난개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 동부권 7개 시·군간 인식차가 극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허가가 가장 많은 고흥군의 경우 민원이 끊이질 않는 등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남도일보 전남동부권취재본부가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곡성군, 구례군 등 전남 동부권 7개 지자체에 대해 2017∼2018년 동안 태양광 설치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고흥군은 1천920건의 설치 접수를 받아 모두 허가를 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구례군은 10건의 설치 접수를 받아 1건만 허가해줌으로써 태양광발전으로 인한 난개발 우려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허가용량 역시 고흥군이 58만9천317㎾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했으며, 구례군은 총 6천860㎾의 허가신청을 받아 300㎾만을 허가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고흥군 다음으로 허가가 많은 곳은 순천시로 1천191건에 24만7천985㎾로 조사됐다.

고흥과 순천, 그리고 구례를 제외한 4개 지자체의 경우 250~400건 정도의 허가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으며, 용량도 4천500~9천500㎾인 것으로 나타났다.

7개 시·군 전체로 보면 총 4천563건의 신청 접수돼 4천413건이 허가돼 96.7%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처럼 태양광 허가가 우후죽순으로 이뤄지자 주민들과 허가권자인 지자체 간에 갈등을 빚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허가건수가 가장 많은 고흥군의 경우 주민들과 마찰도 잦았다. 지난해에는 해창만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이 반발, 집회에 나서는 등 논란이 일었다. 당시 고흥신에너지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면서 주민들과 합의를 이뤄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주민들이 담당 공무원을 고발하는 등 갈등을 빚기도 했다.

최근에는 고흥 서남단에 위치한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습지에 태양광발전사업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고흥군은 ‘미처 알지 못했다’며 해명하고, 1년 만에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했지만 사업계획은 여전히 보류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보성군 역시 지난해 2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기준에 대한 조례가 완화되면서 피해를 우려한 주민들이 군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 결국 보성군의회가 같은 해 11월 요건을 다시 강화하면서 원점으로 돌아왔지만 군과 군의회의 탁상행정에 사회적비용만 소요됐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박수완 광양만녹색연합 사무국장은 “태양광사업이 정부의 1차적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되다보니 지자체에 일정 정도의 할당돼 있는 것이 문제”라며 “사업자체도 사업자 중심의 보조금 지원 형태여서 사업자 측이 주변의 환경적 요인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농지와 산지를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태양광발전이 화력발전을 일부 대체하고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지금과 같이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져서 안된다”며 “적어도 정부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역을 정하고, 지자체에서는 주차장, 아파트, 고속도로 등 도심의 자투리를 이용하는 태양광발전에 보다 관심을 가질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되자 태양광 발전사업 내용 및 계획 주민들에게 사전고지하고 지역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도 지난 15일 발의됐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른미래당 정병국(경기 여주시 양평군)의원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발전사업허가를 하는 경우 추가로 주민들에게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될 것임을 사전고지하게 하고 일정 수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도록 하는 요건을 신설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발전사업자의 사업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려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바른미래당 김관영·김수민·신용현·임재훈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성태·박덕흠·박맹우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동부취재본부/기경범·최연수 기자 kgb@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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