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상속, 미청구·휴면보험금 찾아준다 '상속인 금융 거래 조회 서비스'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시스템, https://cmpl.fss.or.kr

다음달 1일부터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한 뒤 상속인이 미수령 연금을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러한 내용의 ‘상속인 금융 거래 조회 서비스’ 전면 개편안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개선할 것"이라며 "2월 1일부터 상속인은 온라인 조회 결과에서 피상속인의 개인연금보험 가입 여부와 연금액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속인이 사망자의 잔여 개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도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숨은 계약’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 규모를 연간 280억원, 건당 160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최근 1년 동안 금감원에 접수된 조회 서비스 신청을 통해 추정한 수치인 만큼 미청구액 규모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2월 1일 접수분부터는 온라인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조회 결과에 `개인연금 등 미청구 보험금 및 휴면 보험금` 항목이 신설된다.

보험 가입정보 조회 화면에도 보험 상품명과 보험 기간 등 5가지 정보가 추가된다.

개인연금보험 가입 여부, 조회 시점 기준으로 청구되지 않은 연금액(지급 시기 도래분), 조회 시점 이후 지급돼야 하는 잔여 연금(지급 시기 미도래분) 유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상속인이 빠짐없이 연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조회에 앞서 필요한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은 전국 지자체 시·군·구청 등에서 사망신고 때 같이 할 수 있다. 또는 사망신고 이후 6개월 이내에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금감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조회서비스 신청 이후 상속인은 3개월 동안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보험 가입 현황을 일괄 조회할 수 있다. 미청구 연금액이 조회되면 보험사에 연금액 지급을 청구하면 된다.

금감원은 상속인 금융 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미청구 보험금, 휴면 보험금, 보험 기간 등 세부 정보를 확인, 상속인들이 온라인 조회를 신청하면 각 보험협회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조회 결과를 집계해 20일 이내에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해 준다.

통상 개인연금은 지급 방식에 따라 사망 때까지 매년 연금을 주는 ‘종신형’과 생사와 상관없이 미리 약정한 기간에 연금을 주는 ‘확정기간형’으로 나뉘는데 보증·확정 지급 기간이 남아 있으면 상속인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상속인이 잔여 연금을 일시금으로 청구해도 약관에 따라 할인한 금액만큼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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