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지사 2심 선고...검찰 징역 4년 구형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서울고등법원은 1일 오후 2시 30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2심 선고를 한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이던 김지은 전 비서를 2017년 8월 29일부터 지난해 2월 25일까지 10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 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1일 재판에서도 안 전 지사가 업무상 위력을 행사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지휘 감독하는 상급자가 권세를 이용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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