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65세, 대법원 21일 선고 예정

대법원 정년연장, 1989년 55세에서 60세로 정년연장 이후 29년만

55세였던 노동 가동연령을 60세로 상향한 1989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29년 만에 상향 조정될지 주목된다..

대법원이 기존 60세로 인정한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연령을 65세로 상향 판결할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의 정년연장 최종 결론은 오는 21일 내려진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는 이달 21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박 모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12일 밝혔다.

2015년 8월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아이를 잃은 박씨는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사망한 피해자의 노동 가동연령을 65세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일반 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한은 보통 60세가 될 때까지로 하는 것이 경험칙'이라는 기존 판례에 따라 노동 가동연령을 60세로 판단해 손해배상액을 계산했다.

이에 박씨는 "기존 판결이 선고된 1980년대와 비교할 때 고령사회 진입과 평균수명의 연장, 경제 수준과 고용조건 등 사회·경제적 여건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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