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자치경찰제 시범 지역 5곳은? 서울, 세종, 제주...

자치경찰제, 2021년 전국 확대 시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4일 자치경찰제를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은 여성·청소년 보호와 같은 생활 안전과 교통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당정청은 특히 시도지사에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해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 시책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신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 경찰위원회를 설치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안정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 기존의 경찰법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고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자치경찰제를 서울, 세종, 제주에서 시범 실시할 예정이며 나머지 2곳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자치경찰에 필요 인력은 자치단체의 신규 인력 증원 없이 총 4만3000명을 국가경찰에서 단계적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1단계 7000∼8000명, 2단계 3만∼3만5000명에 이어 최종적으로 4만3000명을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시군구를 관할하는 자치경찰대에는 지구대와 파출소를 설치해 촘촘한 민생치안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112 종합상황실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합동근무체계를 갖추고 긴급한 현장 대응은 상호 협조를 통해 신속히 이뤄지도록 했다.

당정청은 현재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자치경찰추진단을 자치경찰추진본부로 격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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