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합격취소, ATM 지연인출제 때문에...

연세대 수시합격자 등록금 납부 안돼 합격취소

학생 "등록금 보냈는데 우체국 전산오류로 계좌이체 안돼" 주장
학교 쪽 "ATM 지연이체제도 때문에 등록금 납부 안돼…구제 어려워"

2019학년도 연세대에 합격한 수험생이 등록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합격이 취소되는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14일 연세대에 따르면 이 대학 수시전형에 합격한 A씨는 합격자 등록금 납부 마지막 날인 지난 1일 우체국 계좌이체를 통해 등록금을 송금했다.

A씨 측은 자신의 계좌로 등록금 납부에 필요한 돈을 입금받은 직후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연세대 등록금 입금전용 계좌로 송금, 등록금을 정상 납부하였으나 우체국의 계좌이체 전산오류로 등록금 이체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페이스북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구제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A씨의 등록금 이체는 'ATM 지연인출이체 제도'로 인해 이뤄지지 않았다.

지연인출이체 제도는 보이스피싱 피해등을 예방하기위해서 2015년에 도입된 제도로 금융기관 자동화기기(ATM)에서 100만원 이상 입금받을 경우 30분 동안 송금이나 인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학교측은 A씨가 이러한 사실을 확인 없이 등록금 납부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오해한것이라는 설명이다.

연세대 관계자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구제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입시의 공정성과 다른 수험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원칙과 절차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며 "A씨의 합격 취소를 다시 취소하면 추가 합격생에게 불이익이 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이날 페이스북 '연세대학교 대나무숲'에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연세대에서는 입금 확인을 안 한 우리 쪽 과실이라고 한다"며 "우체국에서는 전산오류 자료를 연세대에 제출하고 입학 관련 문제 사항을 우체국에서 책임지겠다고 하는데도 취소 처분 통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학을 가기 위해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은 노력이 소용없게 됐다"며 "열심히 한 보람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A씨로 추정되는 한 누리꾼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글을 올려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이 모두 물거품이 돼 재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고통스럽다"며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속히 학업에 매진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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