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비상저감조치 발령 위반시 과태료

어린이집-학교 휴업, 노후 차량 운행제한, 공사장 근로시간 조정

환경부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공포된 미세먼지 특별법은 시·도별로 지침 등에 따라 시행해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위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당일 50㎍/㎥를 넘고 다음 날 평균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 3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는 휴원·휴업 또는 수업시간 단축을 하도록 시·도지사가 권고할 수 있다.

그리고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심장 질환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취약계층 이용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공기정화시설 설치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시·도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대량 배출시설에 대해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성 개선 등의 조치를 하고 터파기 등 날림 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 대해 공사시간 조정 등 조치를 한다. 

비상저감조치를 위반할 경우 시·도지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도별 조례에 따르게 되는 자동차 운행 제한은 조례 제정을 마친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월부터 시행되는 인천시와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중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폐쇄회로(CC)TV 단속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대부분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자동차 운행 제한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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