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수, 이항로 진안군수 징역 1년 법정구속

이항로(62) 진안군수가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지난 15일, 명절에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군수의 측근 박모(42)씨와 진안 모 홍삼 제품 업체 대표 김모(43)씨, 진안 홍삼 한방클러스터사업단 김모(42)씨, 공무원 서모(43)씨 등에게 징역 8개월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선을 위해 공범들과 함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해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항로 진안군수는 공범 4명과 함께 지난 2017년 설·추석을 앞두고 시가 7만원 상당의 홍삼 제품 수백 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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