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월대보름, “LED 풍등 띄워요”
박종세 -벌교119안전센터장

박종세-보성119

정월대보름은 우리 민족의 밝음사상을 반영한 명절로 다채로운 민속이 전한다. 중국에서는 이 날을 상원(上元)이라 하는데 도교적인 명칭으로 천관(天官)이 복을 내리는 날이라 한다. 이 밖에도 원소절(元宵節), 원석(元夕)이라 하며, 일본에서는 소정월(小正月)이라 하여 공휴일로 정해 명절로 삼고 있다.

대보름날의 각종 풍속은 전체 세시풍속 중 1/4을 넘을 정도로 풍부하다. 농경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보름에는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고 마을의 무사태평을 기원하며 가족의 행복과 평안을 기원하고자 달집태우기 및 풍등 날리기 등을 한다. 그럼 안전한 풍등 날리기 방법을 알아보고, 안전하고 풍요로운 정월대보름을 맞이해 보도록 하자.

풍등은 불을 붙인 등을 하늘로 띄워 소원 성취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각종 행사나 축제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를 띄우기 위한 고체 연료가 전부 연소치 않은 채 떨어질 경우 화재발생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풍등 날리기 관련 행사 땐 행사구간 반경 3㎞ 이내에 경계구간이 설정되고 사전 예보된 바람방향 2㎞ 지점에 인력이 배치된다.

안전기준과 관련해 풍속 2m/s 이상의 바람이 불면 행사 중지 요청을 해야 하고, 공항주변 10㎞ 이내 풍등 띄우기 금지, 연료시간 10분 이내 제한, 행사장 주변 및 예상낙하지점 수거팀 배치, 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고 주변에 위험시설이 없는 지역을 행사장 선정할 것, 풍등 하단은 수평으로 유지하고 불이 풍등 외피에 닿지 않도록 할 것 등을 규정했다.

한편, 2017년 12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화재예방을 위해 풍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행위의 금지,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고양 저유소 사고에서도 볼 수 있듯이 풍등은 대형 화재의 원인이 되는 만큼 안전을 위해 사용을 자제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헬륨가스를 주입한 LED풍등을 활용하며, 안전기준을 준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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