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날씨, 전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차량 2부제, 자동차번호 끝자리 짝수만 운행

5급 경유차 운행제한, 과태료 10만원

오늘(22일) 전국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예보된 가운데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발령됐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전국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 의무화로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또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공사장·사업장 가동시간이 조정된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공공기간 뿐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도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날림먼지를 일으키는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하며,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21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이 충족돼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도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도로를 대상으로 진공 흡입차량과 살수차 운행을 확대토록 하는 등 도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대응 요령을 전파했다.

또 여수 호남화력 발전소 등 노후 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가동률을 최대 80% 이내로 제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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