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이스피싱 피해액 4천440억원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4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전년대비 두배 가까이 증가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전년대비 82.7% 증가한 4천44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는 4만8천743명, 피해 건수는 7만218건에 달했다. 매일 134명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으로 하루 평균 피해액은 12억2천만원에 달했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40대와 50대에 집중됐다. 40·50대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해 2천455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56.3%를 차지했다. 60대 이상의 피해액도 987억원에 달했다. 20·30대 피해액은 915억원이었고, 20대 미만의 피해액도 17억원을 기록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신규 대출 또는 저금리 전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현혹해 대출금이나 수수료를 편취하는 ‘대출빙자형’ 피해액이 3천93억원이었고, 소셜미디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인을 가장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칭형’ 피해액은 1천346억원을 기록했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은행 계좌는 모두 6만933개로 이 가운데 6개 대형은행의 계좌는 3만5천17개로 확인됐다. 대형은행별 고객 1만명당 사기이용계좌는 국민은행이 3.74개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2.78개), 기업은행(2.34개), 하나은행(2.11개), 우리은행(2.1개), 농협은행(1개)의 순이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는 전 연령, 성별에 걸쳐 확산되고 있어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라도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며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아 현금전달 또는 계좌이체를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경찰이나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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