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보석 허가, 정준영 부장판사 누구?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보석으로 풀려나는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한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0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는 뇌물,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아 복역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구속 만기일에 선고한다고 가정해도 고작 43일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며 "심리하지 못한 증인 수를 감안하면 만기일까지 충실한 심리를 끝내고 선고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속 만료 후 석방되면 오히려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에서 주거 제한이나 접촉 제한을 고려할 수 없다"며 "보석을 허가하면 조건부로 임시 석방해 구속영장의 효력이 유지되고, 조건을 어기면 언제든 다시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꾸려져 다음달 초로 다가온 구속기간 내에 충분한 심리가 어렵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면서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1967년생으로 청량고등학교를 졸업 후 서울대 사법학에 진학했다.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조계에서 일을 시작했다. 지난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를 지낸 뒤 지난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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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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