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공무원 복직, 당정청 전공노 합의...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전국 공무원노조(전공노) 해직 공무원들의 복직에 합의했다.

지난 2004년 법외노조였던 전공노의 총파업에 참여했다 파면·해임된 136명 가운데 정년이 남은 110명이 적용 대상이다.

해직 공무원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이 오늘(11일)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그동안 전공노는 징계 취소와 노조 활동기간 전체를 경력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정부는 난색을 보였지만 민주당의 중재로 의견차가 좁혀지면서 법안엔 '징계기록 말소'와 '전공노 합법화 기간의 경력인정'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됐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자체별로 7~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꾸려 해직공무원 복직 신청을 받게된다.

여기서 노조 활동으로 해직됐는지를 판정해 복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대법원이 2007년을 전후해 '해직이 정당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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