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잘못 없다”…전두환, 사죄는 없고 발뺌만

사자명예훼손 첫 재판서 공소사실 전면 부인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8일 오후 2시 진행

광주 온 전두환 “왜 이래”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으로 11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며 기자들이 질문하자 “왜 이래”라며 뿌리치고 있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고 조비오 신부 5·18민주화운동 당시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11일 광주 법정에 섰다. 이는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39년만이며, 피고인 신분으론 12·12 군사반란, 5·18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선 지난 1996년 이후 23년 만이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전씨의 공판이 진행됐다. 부인인 이순자 여사도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전씨와 나란히 앉았다. 재판은 검찰 측의 공소사실 설명과 피고인 측의 혐의 인정 여부, 증거·증인 채택 순으로 75분 동안 진행됐다

검찰은 전씨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전씨 측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회고록은 국가 기관 기록과 검찰 조사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고 헬기 사격설의 진실도 아직 확인된 것이 없다는 것이다.

전씨 측 변호인은 “조 신부가 헬기를 목격 했다고 주장한 1980년 5월 21일 헬기 사격 목격자는 총 7명인데, 여러 계엄군에 대한 악감정 때문에 사실과 다르거나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며 “과거 여러 차례 조사에서 헬기 사격이 확인되지 않았다. 많은 군 기록에서도 왜곡, 위조돼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는데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헬기 탑재된 무기는 일반 무기와 달리 가공할 만한 화력이다. 사람이 맞을 경우 형태를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다”라며 “당시 사망자 사체를 부검한 결과 어디에도 헬기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는 발견되지 않았고, 입원치료 기록도 없다”고 주장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언론에선 전일빌딩 국과수 분석자료를 헬기 사격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며 “이 역시 과학적 검증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씨 측 변호인은 “사자명예훼손은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 경우만 성립한다”며 “회고록에 작성된 ‘거짓말쟁이’란 표현이 모욕적 인지는 범죄 성립과 상관없고 오로지 거짓인 경우로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가 성립되려면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국가기관에서 헬기사격을 사실이라고 판단한 적이 없다. 회고록은 이 판단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허위란 인식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전씨 측 변호인의 요지는 기총소사는 없었고, 기총소사가 있었다고 해도 적어도 5월 21일 오후 그 시간에 헬기사격이 없었다고 하면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라며 “전씨는 기총소사가 없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다.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란 표현은 의견 표명일 수 있지만 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자명예훼손은 아니다란 주장이다”고 요약·정리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이날 형사소송법 319조를 근거로 이 사건의 범죄지 관할을 광주라고 볼 수 없다며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하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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