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막아라…경찰, 야간운전 제한 검토

연합뉴스 홈페이지 캡쳐
경찰이 해마다 늘어나는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12일 경찰청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 등 법령·제도 개선 내용을 포함한 ‘중장기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에는 22%를 넘어섰다.

구체적으로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 사망사고 비율은 2016년 17.7%에서 2017년 20.3%, 2018년에는 22.3%를 기록했다.

특히 80세 이상 고령운전자 가운데 운전 중 사망한 사례는 2014년 98명에서 2015년 126명, 2016년 127명, 2017년 155명, 2018년 156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처럼 고령운전자 증가와 함께 관련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경찰은 관계기관 합동 대응, 조건부 면허 제도 등을 골자로 한 대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경찰은 국토교통부, 노인단체, 의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연구용역 등을 거쳐 도로교통법 개정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때에는 면허제도를 취소 또는 유지의 이분법으로 구분하지 않고, 고령운전자의 이동권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된다.

또 경찰은 운전자의 반응속도가 눈에 띄게 떨어지는 야간이나 차량 속도가 높은 고속도로에서 고령운전자 운전을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인지기능검사와 야간운전 테스트 등을 거쳐 기준에 미달하는 고령운전자에 한해서만 운전이 제한된다.

아울러 경찰은 운전면허 갱신 과정에서 기준에 미달한 고령운전자에게 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반납에 따른 교통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해 고령운전자 차량에 ‘실버마크’를 부착해 다른 운전자의 배려를 유도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배려·방어운전 문화 조성에도 나선다.

보행사망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사고다발지역에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설치하는 등 시설을 개선하고, 고령자 통행이 잦은 지점에서는 횡단보도 보행시간을 늘리는 등 신호체계도 개선한다.

이외에 노인보호구역 내 고령 보행자 사고를 중과실 항목에 추가해 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하고,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는 등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이 추진된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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