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8일 공판준비기일 진행

전두환 또 다시 광주 법정 설까
내달 8일 공판준비기일 진행
출석의무 없어 안 올 가능성 커
 

광주서 형사재판 출석 마친 전두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관련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을 마치고 나서 부인 이순자 여사와 함께 청사를 나서고 있다. /남도일보 자료사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1일 광주법정에 선 가운데 향후 재판 일정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씨 다음 재판일정은 오는 4월 8일 오후 2시이다. 법정은 354호 소법정이다.

이날은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된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공판이 집중적·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미리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증거조사방법에 관해 논의하는 절차다. 형사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공판준비기일 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음 재판기일이 지정된다. 이 재판부턴 전씨가 법정에 출석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하지만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벌금 사건에 경우 변호인이 불출석 신청서를 제출해 재판장이 허가할 경우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사자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씨는 이미 수차례 재판 연기한 전례가 있는데다, 지난 11일 형사재판이 끝난 뒤 ‘범죄지 관할을 광주라고 볼 수 없다’며 관할이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사실상 광주에서 재판을 받지 않겠다란 의사를 표현한 만큼 내달 8일 열릴 예정인 공판준비기일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씨측 변호인도 추후 재판에서 전씨의 출석 여부에 대해선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역 법조계 한 관계자는 “사실 11일 재판에서도 광주에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아마 이후 재판에선 전씨의 모습을 보기 쉽지 않을 것 같다. 과거에도 그런 것처럼 분명 전씨 측에선 최대한 이유를 대면서 재판 출석을 피하려 할 것인데 결국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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