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재판 결과 언제쯤…

회고록 작성 시 허위사실 ‘인식’·‘고의성’쟁점

법원, 선고 시기 미정…“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전두환 광주지법에 출석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으로 지난 11일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남도일보 자료사진
전두환(88)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고 조비호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광주법정에 선 가운데 전씨 재판이‘언제’, ‘어떻게’ 결론이 날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사자명예훼손죄는 일반 명예훼손죄와 적용 대상과 범위, 형량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일반 명예훼손죄는 생존 인물을 대상으로 다수가 인식하는 상황에서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 상태를 발생시켰다고 여겨질 경우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허위사실 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포함된다.

일반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할 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반면 사자명예훼손죄는 죽은 사람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때만 혐의 적용을 할 수 있고,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를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따라서 전씨를 처벌하기 위해선 회고록 작성 당시 관련 내용들이 허위란 ‘인식’,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려 했다는 ‘고의성’을 모두 입증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11일 진행된 재판에서 전씨 측 변호인은 모두진술을 통해 ‘회고록이 작성되기 이전엔 국가기관에서 헬기사격을 사실로 판단한 적이 없다’는 이유를 들며 회고록에 대한 허위 사실 인식과 고의성 부분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향후 진행될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지역 법조계는 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전씨에 대한 1심 선고 시기를 단정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형사 사건은 일반 선고 사건과 달리 선고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다.

다만 전씨 사건 전담 재판부는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전씨의 다음 재판(공판준비기일) 일정은 내달 8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광주지법 한 관계자는 “전씨의 형사재판 일정은 전혀 확정된 것이 없다”며 “전씨가 몇 차례 재판을 연기한 전례가 있고, 구인장까지 발부된 만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재판을 빠르게 진행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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