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남재준 전 국정원장 "국정원 댓글사건" 징역 3년6개월 실형 확정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74) 전 국정원장과 장호중(52) 전 부산지검장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과 장 전 지검장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남씨등은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강제수사에 대비해, 허위 서류를 압수수색 장소에 비치하고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심리전단 요원들에게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서 실체와 다른 거짓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 등도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의 헌법상 중립 의무를 어기고 조직적으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민주주의와 헌법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범죄"라며 남 전 원장과 장 전 지검장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다만 일부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해 1심이 선고한 자격정지 부분만 모두 취소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한편 장 전 지검장은 지난 1월 2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의 형기가 만료돼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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