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해방후 반민특위가 국민분열했다, "한국에서 또다시 전쟁"...네티즌 아베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지칭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또다시 반민특위 발언으로 네트즌의 비난을 받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친일 경력 재조사 계획에 대해 "해방 후에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로 국민이 분열했다"며 "(정부가) 친일이라는 올가미를 씌우려 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해방 직후 제헌국회에서 친일파의 반민족 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해 구성한 반민특위 활동을 거론했다. 나 원내대표는 "반민특위로 국민이 분열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라며 "한국에서 이런 전쟁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

보훈처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2019년 업무보고'를 통해 기존 독립유공 서훈자 1만 5180명의 공적을 전수조사해 친일 행위 등이 확인되면 서훈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의 반민특위에 발언은 일반 국민의 상식과 어긋난다. 반민특위로 인해 국민이 분열됐다기보다는, 이승만 정권에 의해 반민특위가 해체됨으로 친일파가 대거 득세하는 길을 열어줘 민족 정기가 흔들렸다고 보는 시각이 더 우세한 것이 현실이다.

당장 나 원내대표의 발언이 전해지자 포털 사이트 기사 댓글과 각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1야당 원내대표의 역사인식이 실망스럽다'는 비판이 쇄도했다.

이날 포털의 관련 기사 댓글에는 "반민특위는 친일청산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었다", "매국노 처단이 국민 분열행위였다는 그녀. 100% 매국노 관점입니다", "아베 수석대변인이냐?", 등등 충격과 분노의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었다.

반민특위(반민족행위처벌 조사위원회)는 제헌국회가 정부 수립을 앞두고 애국선열의 넋을 위로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잡기 위해 친일파를 처벌할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헌법에 두었다.

이에 따라 제헌국회는 친일파를 처벌할 특별법 제정에 착수하여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1948년 9월 22일에 공포되었으며,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는 같은 해 10월 22일에 설치되었다.

같은 해 11월에 국회는 반민특위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설치법〉을 제정하여 중앙과 지방에 중앙사무국 및 지방사무분국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반민특위는 먼저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친일파 가운데 도피를 꾀하는 자의 체포에 주력,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친일파를 잇달아 체포하였다.

그러나 친일파 처벌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던 이승만 대통령은 반민특위의 활동을 비난하는 담화를 여러 차례 발표하였다. 나아가 반민특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반민족행위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반민특위의 활동을 불법시하고 친일파를 적극 옹호하였다.

이처럼 반민특위는 설치 목적에 따라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친일 세력과 이승만 대통령의 비협조와 방해로 반민특위의 활동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오히려 친일 세력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나아가 이들이 한국의 지배세력으로 군림하였다. 이 때문에 사회 정의가 무너져 사람들의 가치관이 혼란에 빠졌으며, 사회에 이기주의와 부정부패 등이 횡행하는 토대를 제공하였다.<현대민족문화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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