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는 2019 전국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 공시자격안을 발표해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이 눈길을 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해 선정한 공시지가를 뜻한다.

토지의 특성조사와 표준지 선정 여부로 결정되며,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에 고시한 단위 면적당 가격((원/㎡)으로 각종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된다.

2019 개별공시지가의 조회 방법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빠르게 확인 가능하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토지 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간편하게 볼 수 있다. 단순 열람은 공인인증서와 회원 가입 없이 볼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달 15일부터 내달 4일까지 소유자 의견 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전국 공동주택 1339만호에 관한 공시가격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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