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 "가습기살균제" 관련 SK케미칼 박모 부사장 구속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살균제 원료를 제조·납품하고 유해성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부사장이 구속됐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증거 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이모씨 등 임직원들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 뉴시스

15일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증거인멸 등 혐의로 SK케미칼 부사장 박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박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씨와 양모씨, 정모씨 등 SK케미칼 관계자 3명은 영장이 기각됐다.

송 부장판사는 "각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관여 정도, 주거관계, 가족관계, 심문태도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씨 등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이 인체에 유독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SK케미칼은 CMIT 등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박씨 등 4명에 대해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심사에 출석하면서 은폐 사실 등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침묵했다. 

검찰은 또 SK케미칼이 1994년 첫 제품을 생산할 당시 원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실험 결과를 은폐한 정황을 포착, 당시 실험결과 보고서를 확보해 수사 중이다.

당시 SK케미칼은 첫 제품을 만들며 실험을 의뢰했고 원료 물질이 인체에 유독하다는 결과를 받았지만 관련 자료를 고의로 은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의 유해성을 알고도 은폐한 혐의 등을 받는다. SK케미칼은 이 원료들을 애경산업에 납품했고, 애경산업은 이를 사용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했다.

검찰은 지난 1월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및 이마트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월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 중 인체에 유독한 것으로 알려진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으로 살균제를 제조·납품한 업체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가습기 살균제 관련 애경산업의 내부 자료를 폐기 또는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 등도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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