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 지역민 “70년 恨 풀어진 희소식”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결정 ‘대환영’
여수·순천 지역민 “70년 恨 풀어진 희소식”
유족들 “감격 스러워…특별법 국회통과 기대”

21일 여순사건 유족들과 지역사회는 1948년 여순사건 당시 처형된 민간인 희생자들이 71년 만에 다시 재판을 받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에 대한 환영과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고(故) 이모 씨 등 3명의 재심 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재심 개시를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재심 결정에 대해 여순사건으로 부모 형제를 잃은 유족들은 누구보다 대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황순경 여순사건유족협의회장은 “정말 다행스럽고 감격적이며 유족회장으로서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재심 문제가 유족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되면 국회 계류 중인 여순사건특별법 통과도 탄력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부모와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명예회복을 위한 한 가닥 희망을 갖게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대구형무소에서 외할아버지를 잃은 김모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고등법원까지 재판이 진행했는데, 명예를 회복하지 못했다”면서 “오늘 대법원의 결정에 다시 한 번 희망의 끈을 잡게 됐다”며 “당시의 두려움이 현재까지 이어져 피해 상황을 말하지 않고 있는 시민을 우리가 찾아내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순천시민 최 모 씨는 “과거 어두운 역사였던 여순사건의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단초가 대법원으로부터 시작 됐고, 국회에 묵혀 있는 여순사건특별법도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는 좋은 소식이다”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암울한 과거사가 하나씩 밝혀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소장 이영일)는 환영논평을 내고 “대법원의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개시결정’은 71년 동안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마련한 올바른 결정이다”면서 “여순사건유족들과 전국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영일 소장은 “대법원 결정은 제주4·3사건에 이어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을 인정하는 계기를 마련한 중대한 선고이며, 향후 진행될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선고다”며 “연구소와 여순사건유족협의회는 대법원의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고에 이은 후속 조치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이와 함께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제주4·3사건의 제주검찰청 사례처럼 여순사건 또한 즉시 ‘항고포기’를 발표해 시대의 흐름이며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사바로세우기’ 대열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하던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을 진압하라는 이승만 대통령 지시를 거부하고 총격전을 벌이면서 여수와 순천 전역으로 확산됐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명령을 받은 국군은 지역을 탈환한 뒤 반란군에 협조·가담했다는 이유로 민간인들을 내란죄로 군사재판에 넘겨 사형을 선고했고, 이 과정에서 도시 대부분이 불태워지고 다수의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했다. 동부취재본부/최연수 기자 karma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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