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포스코, 스카이큐브 갈등 분석>

포스코에 맞서 투사로 나선 허석 순천시장 성공할까

노관규 불씨 심고 허 시장 설겆이, 성공하면 입지 ‘탄탄’

당초 협약안이냐, 수정 합의안이냐에 희비 엇갈릴 듯

적자 운행으로 인해 순천시와 운영사인 포스코 출자회사 ㈜에코트랜스 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순천만국가정원 내 소형 무인궤도열차인 스카이큐브. 동부취재본부/기경범 기자 kgb@namdonews.com
순천시가 순천만국가정원 내 소형 무인궤도열차인 스카이큐브 운영과 관련해 포스코로부터 1천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자 허석 시장이 사태수습을 위해 투사가 돼 거리로 나섰다. 그의 대시민 여론전이 과연 성공을 거둘지 주목된다.

허 시장이 지난 18일 순천만국가정원 스카이큐브 출발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포스코가 스카이큐브 협약해지를 통보하고 1천367억 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모든 책임을 순천시에 고스란히 떠넘기면서 순천시민 가구당 130만 원의 부담을 지우는 황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은 일단 시민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논리다.

허 시장의 야외 기자회견은 포스코 출자회사이자 스카이큐브 운영사인 ㈜에코트랜스가 대한상사중재원에 스카이큐브 사업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중재신청에 대한 맞대응이었다. 시 신청사 신축 등 산적한 현안에 갈길이 먼 시장으로서는 전임 시장때의 어질러진 과거사 때문에 설겆이에 나선 모양새다.

오는 6월말 안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안이 나오겠지만 순천시에 불리한 중재안이 나오면 엄청난 후폭풍에 휘말릴 수 있다.

비난의 화살은 스카이큐브를 유치했던 2011년 1월 당시 노관규 시장을 비롯한 국·과장 등 결재 라인 간부들에 쏟아질 수 있는 사안이다. 또 조충훈 후임 시장 역시 사실상 재협상에 나서 소위 독소조항이라 불리었던 수정안에 합의하고서도 협약서의 최종 수정까지 얻어내지 못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다시말해 포스코의 손해배상 청구는 전임 시장들의 실정(失政)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이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다.

반대로 순천시에 유리한 판정이 나올 경우 허석 시장의 깃발을 앞세운 여론전이 약발을 발휘한 것으로 인정받아 시정운영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상사중재원이 포스코가 요구한 손해배상금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중재안을 내놓느냐에 달려있다.

현재 논란은 순천시와 스카이큐브측이 2011년 맺은 당초 협약서에 들어있던 ▶투자위험 분담금 부담 ▶갈대밭 습지의 주차장 폐쇄 ▶PRT(personal rapid transit)로 접근 단일화 등 6개항의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2013년 7월 수정안 합의서(▶주차장의 장기적 이전, ▶투자위험분담금 부담 삭제 등) 중 어느 것이 유효하는지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다.

스카이큐브측은 “6개항을 수정 합의서에 서명한 것은 맞지만 스카이큐브의 단독행위로서 당시 500억 원을 빌려준 채권단과 포스코 이사회의 승인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는 설명이다.

이후 ‘채권단이 수정안으로 협약서를 개정할 경우 스카이큐브 사업성이 악화돼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며 반대했고 “당연히 포스코 이사회도 승인하지 않아 순천시가 요구한 6개항을 수정한 협약서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았기에 당초 협약서만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순천시는 ‘수정 요청한 사항에 대해 상호 효력을 인정하고 운행 개시 후 2년 이내에 삭제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은 “2013년7월 6개항 수정 합의서가 유효하다”는 주장이다. “스카이큐브가 얘기하는 채권단과 이사회 승인 여부는 포스코와 스카이큐브 내부의 일이어서 수정 합의서가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문서”라는 얘기다.

서로의 주장이 맞선 상황에서 스카이큐브가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고 중재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허석 시장이 야외 기자회견에서 “서명운동, 촛불집회, 규탄집회 등 모든 시민적 저항운동으로 시민의 힘을 보여주자”며 여론전을 호소했고 다음날인 19일부터 순천시내 모든 시민·사회·관변·직능단체 등이 일제히 수 백 개의 플래카드를 시내 주요 도로에 게시하고 허 시장의 여론전에 가세하고 나선 점이 주목을 끌고 있다.

일각에서는 양측이 비밀로 하고 있는 협약서 상에 순천시가 불리한 조항이 더 있는 것인지, 아니면 중재에서 불리함을 예견하고 대기업 포스코를 여론으로 압박하려는 정치적 판단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아무튼 순천시가 상사중재원의 중재에서 또는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낼 경우 포스코의 이미지 손상에다 물적 손해에 그치고 허 시장은 정치적 입지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순천시가 불리한 결과를 손에 쥘 경우 두 명의 전임 시장에 이어 허 시장도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감내해야 할 상황이다. 동부취재본부 /유홍철 기자 yh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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